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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만배‧최윤길 실형 선고한 1심에 항소

“청탁 사실 없고 뇌물 아니다” 혐의 전면 부인
징역 4~5년 선고한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시의장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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