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3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