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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으로 할 것”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브리핑 개최
주동자 등 구속수사…진료 방해 행위 엄중 처벌 예정
집단행동 가담했더라도 조기 복귀 시 사정 반영 처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130회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번 회의를 거쳤음에도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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