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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0조원 증액”

기재위 소위,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양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양기대(민주·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날 소위에서는 25조 원으로 수정통과됐다.

 

양기대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인데도, 10년째 동일 법정자본금한도 15조 원에 묶여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방산 관련 기업의 수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된다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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