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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상고 포기…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 후 7일 내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상고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배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 보고 유죄라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배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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