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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족 변호인 “증거 못봤다”…어영부영 끝난 첫 공판

번호인, “검찰이 내달 증거 볼 수 있다고”…검찰, “그런 적 없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밝히지 않은 체 10여 분 만에 재판 종료
전세사기 피해자, “시간 끌고자 일부러 수법 쓴 것” 울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 아들 등 일가족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정 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증거 기록 등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3월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굳혔다.

 

이어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이 개별로 쪼개져 있어 사기 고의 여부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 증거기록을 봐야 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검찰은 아는 바가 없다”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이나 허비됐는데 증거를 보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검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결국 재판은 검찰의 기수 의견 진술을 끝으로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장은 정 씨 일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0여 명이 방청석에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증거를 못봤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재호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 씨 측이 이번 재판에서 시간을 끌고자 일부러 증거를 열람하지 않는 등 수법을 쓴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 씨 일가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이다.

 

재판에 앞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서 ‘악성임대인 엄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로 일상이 무너지고 하루하루를 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를 엄벌해 피해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긴급한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며 “사법부는 악성임대인을 강도 높은 징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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