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화성시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내 생산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차난과 충전기 부족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평가다.
김경희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2년 연속 기초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으로
시민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화성시의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