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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구청 차량등록계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개인정보를 유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욱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륜 여성 협박용으로 이용돼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구청 차량등록계 직원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차량등록대행업자 J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1월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자동차등록원부 20여장을 무단 발급했다.
J씨는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이 없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A씨는 법규를 어겨가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줬고 이 과정에서 발급수수료조차 받지 않았다.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는 제3자인 권모(37.구속)씨에게 전달됐고 권씨는 이를 불륜여성 협박에 사용했다.
최근까지 고양시 한 모텔에 근무하던 권씨는 남녀 30여명의 불륜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차량번호를 확인, J씨 등을 통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내 주소지를 이용해 불륜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권씨가 소지한 20여장의 추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처 확인에 나섰다.
한편 A씨는 "J씨가 자동차등록원부로 중고차 압류여부를 확인하려는 줄 알고 발급해줬다"며 "무단으로 등록원부를 발급해 준 사실은 맞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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