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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구·동 담당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생활 어려운 시민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이루어졌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됐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이 밖에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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