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인근의 시민은 “음주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반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운전 경로 및 음주운전 사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막 알게 돼 아직 사태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추후 이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