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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원 방만 운영' 경찰 의뢰

가평문화원사 무상임대 등 관련볍 적용에 따라 처벌

 

                                                                         (가평문화원사 전경)

 

가평문화원이 유료로 운영 중인 문화원사 내 강당, 회의실 등을 검도동호회에 무상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직무상 배임혐의로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문화원사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련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 유료로 운영 중이며, 강당 등 관련 유료시설에 대해 문화원 측이 임의로 무상 임대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가평군은 "문화원사의 방만한 운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문화원은 "관련단체는 전통무예를 연마하는 단체로 증징서류를 첨부했으며 무상 임대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을 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관련 문화원 측이 제시한 근거서류는 해당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증 및 전통무예단체등록 이력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평문화원사는 공유재산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료시설이며, 지방문화계승발전과 전통문화발굴을 위한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무상 임대할수 있다. 또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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