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4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이재준 시장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월례 조회)에서 수원새마을금고, 수원농업협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선정일 기준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1회를 면제받고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 주관 각종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돼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