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된 토사를 고압수로 흘려보내고 있다. ( 사진 = 김주헌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6197278632_3f53d8.jpg)
인천 남동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연면적 1만 4415.43㎡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사장 입구에서는 이동식 고압 살수 시설로 물을 뿌리고 있다. 대형 트럭 바퀴에 묻은 흙과 날림먼지를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흙탕물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까지 나오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변 상인 A씨는 “대형 트럭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힘든데 흙탕물까지 흘러나온다”며 “배수구가 막힐까 봐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민 B씨는 “공사장에서 날림먼지를 잡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지만, 내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닌 외부까지 흙탕물이 나오는 건 너무하다”며 “흙탕물이 말라 날림먼지가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흙탕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며 “불편사항이 접수된 만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은 부지가 설계상 협소에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공사 관계자가 날림먼지 등을 막기 위해 구에 날림먼지 시설 기준 변경을 신청했고, 이동식 시설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살수 2명과 신호 유도 및 청소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상시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및 세륜수 유출 최소화를 위해 현장 내부에 야자매트를, 외부는 부직포를 보양해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귀책 사유로 인한 배수로 막힘 등 시설물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장 부담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가 있었는데, 지난 2019년 7월 15일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며 야외주차장을 쓸 수 있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했기에 야외주차장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부터 옛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해체 공사로 야외주차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주차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 공사장 주변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방치돼 있다. ( 사진 = 김주헌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6196860703_4b6315.jpg)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