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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주민들 불편 호소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내년 12월 준공 목표
대형 트럭 바퀴에 묻은 흙·날림먼지 외부 유출 막고자 물 뿌리고 있어
공사장 외부로 나오는 흙탕물로 주민 불편 겪어

 

인천 남동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연면적 1만 4415.43㎡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사장 입구에서는 이동식 고압 살수 시설로 물을 뿌리고 있다. 대형 트럭 바퀴에 묻은 흙과 날림먼지를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흙탕물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까지 나오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변 상인 A씨는 “대형 트럭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힘든데 흙탕물까지 흘러나온다”며 “배수구가 막힐까 봐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민 B씨는 “공사장에서 날림먼지를 잡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지만, 내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닌 외부까지 흙탕물이 나오는 건 너무하다”며 “흙탕물이 말라 날림먼지가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흙탕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며 “불편사항이 접수된 만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은 부지가 설계상 협소에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공사 관계자가 날림먼지 등을 막기 위해 구에 날림먼지 시설 기준 변경을 신청했고, 이동식 시설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살수 2명과 신호 유도 및 청소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상시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및 세륜수 유출 최소화를 위해 현장 내부에 야자매트를, 외부는 부직포를 보양해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귀책 사유로 인한 배수로 막힘 등 시설물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장 부담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가 있었는데, 지난 2019년 7월 15일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며 야외주차장을 쓸 수 있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했기에 야외주차장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부터 옛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해체 공사로 야외주차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주차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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