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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문화원, 회비·후원금 직원급여로 부정 지급

관련법에 따라 공금횡령 인정되면 형법 적용

 

 

가평문화원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직원 급여및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9월 후원금 일부를 사무국장의 급여로 지급했으며 올해 1월초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유용해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 가평문화원 관계자는 "가평군과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12월 법인통장으로 반환했다"고 밝히며 수당지급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이에 가평주민들은 "문화원의 비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민망할 따름이다. 사실여부를 밝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가평군은 가평문화원을 공유재산 무상임대관련 가평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유용관련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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