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30.5℃
  • 천둥번개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7.3℃
  • 구름많음고창 28.2℃
  • 맑음제주 28.6℃
  • 구름많음강화 25.1℃
  • 구름많음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8.7℃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경기교육청, 교권침해 법·행정·금전 서비스로 맞대응

교원보호공제 확대로 피해교원 금전적 지원 강화
학교안전지킴이 상시 배치, 방문예약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행정적·법률적·금전적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적 교권보호에 나선다.

 

법률지원 시스템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강화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구제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안전을 보장한다.

 

6일 도교육청은 새학기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법률 등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운영한다.

 

또 교권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등을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교권침해 교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늘린다.

 

위로금 최대 50만 원 및 물품 파손비를 지급하고 치료비도 1인 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제공한다. 경호 서비스도 1명 당 최대 20회 신청할 수 있으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아울러 교사가 교권침해로 민·형사상 소송 시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민사소송 시에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시흥서 일어난 ‘학부모 교실 난동’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따라 ‘학교안전지킴이’를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학교 예산도 전년도 기준 약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증액한다.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시간을 늘려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하게 하고, 향후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끝으로 학부모 민원면담실은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사례분석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에 민원면담실이 설치된 곳은 597교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