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4.7℃
  • 흐림강릉 32.7℃
  • 서울 26.7℃
  • 흐림대전 31.1℃
  • 구름많음대구 33.5℃
  • 구름많음울산 32.3℃
  • 구름많음광주 31.0℃
  • 구름많음부산 29.6℃
  • 흐림고창 31.5℃
  • 구름많음제주 32.5℃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30.5℃
  • 구름많음금산 31.3℃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평생기록’ 학폭, 고작 1시간만에 결정?…“심의기간 늘려야”

학폭 가해자 징계처분 권한 있는 학폭위
자료검토, 협의 등 1시간만에 징계수위 결정
전문가들, “학폭처분까지 충분한 기간 둬야”

 

학교폭력은 졸업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징계조치에 대한 교육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심의’는 짧은 시간에 끝나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위원회 개최에서 종료까지 약 1시간밖에 걸려지 않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발생 시 당사자들은 3주가 지난 후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폭위에서 가해 및 피해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들은 교사가 기록한 사안을 검토한 후 피·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 이후 협의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수위를 정한다.

 

학폭 징계조치는 1~9호까지며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6호에서 8호까지는 4년 간 생기부에 남기기로 했다. 9호의 경우에는 영구보존된다.

 

학폭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또 고교 때 저지른 학폭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면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폭 기록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지만 의견서 서면 제출,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진술 등이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돼 제대로 된 교육적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폭 한 건 당 심의 시간은 대략 1시간이며 사안검토 10분, 가해자 진술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협의 20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 사안조사서 또한 현행 행정법 상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사전에 제공되지 못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매우 빠듯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폭위 위원을 역임했던 A씨는 “사안개요 등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10분이 훌쩍 지난다”며 “질의응답을 하고 당사자가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5분밖에 안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장학사들이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약 1시간 안에 심의가 끝나는 이유는 회의가 단순 ‘형식상 절차’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육전문가는 “단순히 문구만 갖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행정심판은 서류 심의 형태로만 진행돼 학폭위 회의록이 있어봤자 처분수위가 쉽게 조절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하든 안 하든 서류상으로 이미 처분조치가 결정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폭처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자송 전국교육네트워크연합 대표는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 짓는데 20분 안에 사안을 검토하게 해선 안 된다”며 “학폭 발생 시 3주 내로 학교가 지원에 나서고, 이후 3개월 내에 학폭위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근에는 학폭 사안이 고도화된 만큼 피·가해자를 구분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과정에 오랜 고민을 해야한다”며 “일반인들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판결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기 때문”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