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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정보공개청구’ 오·남용 등 민원인 제재장치 시급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처럼 ‘악성민원’은 항의성 민원에서 마녀사냥식 비난, 신상털이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민원을 비롯해 반찬봉사 반찬이 맛이 없다며 욕설을 퍼붓는 민원까지 공무원들이 호소하는 ‘악성민원’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심지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무원이 감히 맞섰다’면서 분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악성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해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꼬박 한 달에 걸쳐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가 하면,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악성민원인을 대할 때 그냥 참는다가 73%에 달한다.

 

지난해 민원 처리 시행령이 개정돼 공직자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수정되고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법령이 시행됐지만, 중지 요청, 녹음 고지, 부서장 보고, 경찰 신고 등 단계별 매뉴얼대로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부서장 보고나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도 절차가 많고 복잡한데다가 ‘일을 잘 못하는 직원’으로 찍힐 것이 두려워 대부분 혼자 해결하기 위해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추인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똑같은 민원을 여러 번 넣으면 대응을 안할 수 있는데, 민원인 또한 영리해서 똑같은 것을 제목을 바꾸거나 글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넣을 경우,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악성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그나마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인들의 분풀이 대상 악성민원 제기 및 신상 털기 등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성민원과 별개로 인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건수(취하 포함)를 보면 2021년 8271건, 2022년 8303건, 2023년 1만 72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악성민원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천시청 내 재직기간 3년 이하 의원면직수(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는 2021년 17명, 2022년 24명, 2023년 2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 행정지침에 따른 ‘특이민원발생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61건이 작성됐다”며 “보고서 작성이 적은 이유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참거나 다른 방법으로 화를 삭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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