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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청부 살해’ 계획... 살인예비 무죄에 집행유예 선고

방만한 회사 경영 탓한 후 경쟁업체 설립해 불만 품어
해외에서 청부 살인업자 고용 계획
청부 살해 의사 없었던 다른 피고인에게 속아 살해 계획 무산

과거 회사 동료를 살해하고자 청부 살인을 계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3일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변경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가 방만한 회사 경영을 지적하며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강한 분노를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던 지인 B씨(54)와 살해 계획을 짰다.

 

B씨는 금전을 목적으로 살해 계획에 가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외곽의 주택을 빌려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A씨는 13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 돈을 송금한 기록도 드러났다.

 

다만 B씨의 살인음모죄는 무죄를 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 A 씨가 실제 살인 의사 및 목적이 없는 피고인 B씨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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