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법무부 장‧차관 및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처음 이뤄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출국금지 시점과 관련해 “제가 장관 그만 둔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고 퇴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내용이 간략해 실무선에서 당사자가 이 전 장관임을 모를 수 있으며, 따라 장관이 재임 중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했다. 또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