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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확률형 아이템 규제...모호한 기준에 게임업계 '난색'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사업자 혼란 가중 우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시된 규정의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며 규제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므로 게임사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게임사들은 앞서 자율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 확률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소 게임사들이 규제 준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게임사들은 법안에 따라 유료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게임법 개정안 규제 대상 또는 범위가 명확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통칭한다. 플레이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 얻을 수도 있다. 통상 게임사들은 아이템 별로 획득 확률을 정해놓는데 원칙적으론 이들이 공개 범주에 속한다.

 

뽑기를 시도하는 상황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천장 시스템',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 등도 공개 대상이다. 이용자가 뽑기를 시도한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에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확률을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게임 내 적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에 반해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무상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료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높아진 아이템 획득 확률이 공개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확률의 표기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에 따르면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광고 영상 표기 시간, 표기 대상 및 의무 여부 등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게임법 개정안 규제 준수를 준비하는 게임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사후 체험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파악해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게임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양한 확률형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공개 했음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률 공개를 처음 맞닥뜨리는 중소 게임사들의 난항 역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는 확률 공개를 선제적으로 해온 반면 중소 게임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게임사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 게임사는 대부분의 확률을 이미 공개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알아가며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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