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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12개 안건 심사 의결’

 

안성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다.

 

의회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했다.

 

원안가결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다.

 

한편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가결,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열정을 쏟은 의원들과 심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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