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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홍보 문자 발송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시장직 유지

1심 무죄였으나 항소심 이어 대법원 유죄 판단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시장직 유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과 정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80만 원이 결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은 현직 평택시장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따라 정 시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달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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