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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이종섭 측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피자 몰려 감내하기 힘든 치욕”

이종섭 측 변호사 혐의 반박 취지 11족 의견서 내고 조사 촉구
“외압 보도 사실 아니야…박정훈 수사단장도 바로잡으려 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했다. 또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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