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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인천시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담당동별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12월 조사요원에 대해 현장실습을 위주로 실무교육을 마쳤으며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지적현황도면 등을 작성했다.
구는 이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을 비롯 19개 항목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적소에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용에 부응하고, 결정·공시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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