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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추가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의료비·부상등급별 치료비 최대 50만 원
사고 발생일 1년 이내 치료한 건 사고일 3년 이내 청구 가능

 

수원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2024년 수원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개인형 이동 수단(PM)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응급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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