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정이 논란되고 있다. 업무의 독립과 공정을 지향하는 방통위가 2008년 방송·통신의 융합 설치 등 법률(방통위법) 제정 이후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교체 과정, 5인 위원 중 3인 위원의 추천·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인 합의체가 2인만으로 운영되는 비정상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국정운영과 정책의 다름 등이 권력 유지와 지속을 위한 방송의 ‘지배’, 공영방송의 ‘장악’이란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1963년 제정된 방송법이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설치된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추천 등 각 3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방송법의 제정·폐지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추천 비율의 3분의 2로 높임 등 구성 방법의 변경이 있었고, 2008년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 지명 위원장 및 위원 1인, 국회 추천 위원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야당의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부결됐다. 대통령은 추천 단체의 편향성 등을 재의 이유로 제시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해당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방통위 추천이 아니라 국회와 방송미디어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교육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EBS) 등 방송 전문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방송사의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론화로 추천한 후보자 3인을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의 독립·공정을 위한 전문 이해 관계인 등의 대표가 해당 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은 상시적 합의제 행정기관과 한시적 특별 조사기구 등의 구성에 준용돼 왔다.
헌법기관의 선례로서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는 법원의 독립·공정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 등을 규정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1961년 제정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후보자 추천인단 구성 및 비율 등 추천 방식, 선거인단 선출·구성 및 선거 방식 등을 규정했다.
여·야가 바뀜에 따라 종전의 입장이 달라져 왔다. 기관 운영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상대적 다수의 선의와 '문제가 없다'라는 현행 제도 유지의 입장을 의심하게 된다.
4·10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나은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선거권자에게 약속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