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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직 경기도의원 임기 당시 ‘직권남용’ 보조금 타낸 의혹 제기…경찰 수사 나서

2018년 도의원 신분 수원시 소재 비영리단체 대표 겸직
교육 활동 등록‧허가 단체 보조금 받을 수 있어 직권남용
경찰, “국민권익위 사건 받아 제보자 불러 사실 관계 조사”

 

전직 경기도의원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 및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직 도의원인 A씨는 2018년 도의원 신분으로 수원시 소재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표로 겸직 신청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2021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 정황이 파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및 허가된 비영리단체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당시 단순 비영리단체로 교육 관련 공익활동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아 도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도교육청 직원 2명에게 보조금 사업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 수원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했을 때에는 본인 신분을 악용해 공모 절차 없이 약정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 주체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일절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제보자 B씨는 “A씨는 본인 신분을 십분 활용해 비영리단체가 정당하게 보조금과 교부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한 명의 도의원의 직권남용으로 애꿎은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 직원과 수원 소재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위반된 사례라 보고 수원남부경찰서와 도교육청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사건을 받았으며 사건을 신고한 B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인 만큼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A씨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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