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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페스티벌‘ 주최측 소송 예고…수원시, “상황 맞춰 대응할 것”

법조계 관계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인정 여부 주목해야“
시 “대응방안 내부 검토 중, 진행 상황 맞춰 대응할 것“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가 예정됐던 수원메쎄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가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수원시는 대응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을 회의를 통해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시장 측에 전달했다.

 

이후 수원메쎄는 지난 1일 주최 측에 대관을 취소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플레이조커는 시, 수원메쎄,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당한 계약 파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귀책사유가 전시장 측에 있다면 성인페스티벌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가 법령에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주최 측에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최 측이 해당 영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주최 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권고를 한 시의 행정지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페스티벌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결과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인정될 경우 주최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근거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인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오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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