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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성인용품 업소 불법행위 29곳 적발

道특사경, 2월 1~23일 성인용품점 등 115곳 단속
청소년 제한 미표시 9곳·가짜약품 판매 20곳 검거
가짜 발기부전제 3000정 현장압수…감정의뢰 완료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곳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인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 압수한 의약품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받았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약품들은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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