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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 목적 ‘묻지마 폭행’ 항소심도 징역 8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양형 요소 두루 참작” 항소 기각
엘리베이터 탑승한 여성 끌어내 폭행 후 성폭행 시도하려 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이는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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