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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3만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에 예정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예정고지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은 홈택스(PC 및 모바일)를 통해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출과 투자 지원, 기업의 자금 유동성 증대를 위해 수출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들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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