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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집회 열어 상대후보 정책 비판…계양구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장 고발

공직선거법 따라 다수인 대상 집회 개최, 정견 발표는 개최 못 해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가능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계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민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A씨가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강연회 등은 열 수 없다. 단,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선거 기간에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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