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군·구에서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는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통 행정이 될 수 있는 과도하고 불편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 본청과 민원동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출입관리시스템에 공무원증·출입증·방문증이 인식돼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5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는 지난달 7일 출입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분리, 업무구역 출입을 위한 방문증·출입증 발급, 발급제한 및 출입기록 보관 사항, 청사방호 근무자 임무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앞으로 민원실과 애뜰광장을 제외한 청사 안 모든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정해 방문 목적이 명확한 민원인에게만 출입을 허용한다.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실에 목걸이형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 1대를 우선 지급했다. 올해는 5대로 늘려 민원실 근무자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군·구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서구는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성씨만 공개하도록 했다. 사무실 입구에 부착한 직원 현황판에서는 사진도 제거했다.
부평구도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서구와 달리 성씨까지 전부 지웠다. 직원 현황판과 민원실 민원창구 명찰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보호에 따른 청사 출입 제한 등의 조치에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시민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청사 출입 제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시가 공공청사에 시민들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출입통제시설을 만든 뒤 코로나19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2019년에 전자식 자동문을, 2022년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김포시 공무원의 죽음을 계기로 공무원 보호조치가 더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