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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방호조치 미흡으로 작업자 추락사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흡
“안전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전모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최종진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소재의 한 판금 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장에 근로자들이 통행하면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며 “작업자인 피해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 결과에 따라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7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판금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자인 50대 B씨가 A씨의 지시로 철제 구조물인 H빔 위치 정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는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 올라 작업하다 중심을 잃고 H빔과 함께 2.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홀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현장에는 안전난간, 발판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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