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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의무보고 대비하자”…道, 수출기업 위한 교육·컨설팅 밀착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CBAM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EU 수출기업, 내후년부터 CBAM인증서 등 제출의무 추가
CBAM·ESG 관련 교육·설명회 실시…26·29일 양일간 진행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생산·수출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수소 등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시간·정보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CBAM 소개·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29일 양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급망 관리·규제대응, CBAM 동향·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된다.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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