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을 비롯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의 진술을 제시했다. 또 당시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반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다”며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 전 이사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 등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전제 사실 등 일부는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 회장 등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중처법 1호 사고’으로 기록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