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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선학동 유휴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고시

선학동 유휴지 일원 중 2만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추진

인천 연수구가 선학동 유휴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학동 유휴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토지에 구체화하고 토지주 등에 알리기 위한 절차다.

 

그동안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난달 2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시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구는 선학동 유휴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2022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선학동 유휴지 일원 중 2만 1000㎡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추진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가 완료되면, 단계별로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1단계로 2026년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와 2027년 장애인복지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선학동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수요와 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행정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다양한 공공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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