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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재 상가건물에 음주운전자 돌진…직원 및 손님 등 13명 부상

“주차 요금 결제하다 실수로 가속”…혈중알코올 면허 취소 수준
1명 중상 입는 등 인명피해…생명 지장 없어 병원 치료 후 귀가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한 상가건물의 주점으로 돌진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고가 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12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주점 안으로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주점 직원 2명과 손님 11명 등 총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치료 후 대부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점에는 20대 다수가 방문한 상태여서 이와 같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던 사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주점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던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측정 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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