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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항의 등 112 신고 다수 접수

“몸 불편한 장인어른 공무원이 데려가 투표해” 112 신고
고양 소재 투표소 60대 유권자 투표함 훼손해 경찰 출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경기도내 투표소에서 투표 관련 시비로 경찰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 기준 투표소 관련된 신고를 총 3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투표소의 선거 규정 위반과 관련된 항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2시쯤 성남시 분당구 돌마초등학교에 설치된 야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인 90대 A씨가 투표관리인인 공무원 1명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투표소 측에 항의했다.

 

A씨 사위는 “장인어른이 고령이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장모님과 함께 투표를 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 투표 역시 장모님의 부축을 받아 하기로 했다”며 “투표관리인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장모님을 격리한 채 (홀로) 장인어른을 데리고 투표소에 반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토록 할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이날 경기남부청에는 안양과 오산 등지에서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시민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도 투표 관련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착오 서명을 한 오인 신고 13건과 단순 시비 소란 2건, 교통 불편 2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60대 유권자 B씨가 투표함을 훼손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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