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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10 총선 투표 당일 '이모저모'...투표독려 문자폭탄에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 소동도

투표당일에도 쏟아진 각 후보들의 투표독려 문자메시지 등 유권자 짜증 폭발
부평구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심” 소란 피운 B씨…현행범 체포돼
강화군, "이장이 차로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줘" 신고…경찰 조사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인천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의 막판 투표 독려 문자 폭탄을 비롯해 투표소에서도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이날 각 후보들의 투표 독려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짜증을 북돋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모 지역구 유권자 A(53)씨는 투표 당일인 10일 오전 11시 26분 ‘국민의 삶 안중에도 없는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는 국회의원 후보의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 40분에는 ‘상대 후보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며 주변에도 투표권유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또 받았다. 이후 투표마감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 13분에도 ‘우리 아이와 지역을 위한 선택’을 당부하며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는 문자를 또다시 받았다.

 

다른 후보도 투표 당일인 오전 9시 32분 ‘저에게 꼭 투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이후 오후 1시 7분에 또다시‘ 투표해야 제가 이길 수 있다’며 도와달라는 투표 독료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았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받은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는 이날만 총 6건이다.

 

A씨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투표당일까지도 각 후보자들이 선전 문자나 전화를 돌리며 표를 구걸한다는 것은 해당 후보의 의식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며 “최선을 다했다면 최소한 투표 당일만이라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또 부평구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위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관계자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B 씨가 큰 소리를 내며 소란 행위를 했다"며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이후 가족들에게 인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화군에서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C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선거일 이후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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