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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항의 등 112 신고 다수 접수 (종합)

성남에서 광고물 배포하며 불법 선거운동 한 50대
오산 및 안양에서 투표용지 불법 촬영한 유권자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경기도내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 관련 비위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와 관련된 신고를 총 5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배포하며 특정 정당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5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9일 오후 12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15분쯤에는 오산시 소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으며, 오전 10시 15분쯤에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권자에게 사진 삭제 등 조치를 실시하고 귀가시켰으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투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투표관리자에게 유권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쯤 성남시 분당구 돌마초등학교에 투표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인 90대 B씨가 투표관리인인 공무원 1명의 부축을 받아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의 가족들은 “장인어른이 고령이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장모님과 함께 투표를 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 투표 역시 장모님의 부축을 받아 하기로 했다”며 “투표관리인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장모님을 격리한 채 (홀로) 장인어른을 데리고 투표소에 반쯤 들어갔다”고 항의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토록 할 수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도 투표 관련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착오 서명을 한 오인 신고 13건과 단순 시비 소란 2건, 교통 불편 2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60대 유권자 C씨가 투표함을 훼손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C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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