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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왜 하나"

오는 4월30일 실시 예정인 남양주시의회 의원 오남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시 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이 지역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던 김모(53)씨가 지난 2003년 12월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되면서 결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전 시의원 1명의 비리로 인한 보궐선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시의 예산중 예비비에서 9천192만원을 지방선거 경비로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등 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못마땅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또 일부 공무원들도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공람,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사무집행을 위한 수많은 인력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행정력 손실 등에 대해 역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
오남읍 일부 주민들 마져도 선거 후 나타날 수 있는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 등 후유증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 박모(46)씨는 "현재 오남읍에 선거구는 다르지만 또다른 1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굳이 결원 1명을 뽑기 위해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까지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모(54)씨는 "관련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겠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경제도 어렵고 다음 선거도 선거일로 부터 1년 2개월 가량만 남았는데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선관위 위원들이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해 12월31일 이인근(47)씨와 양승일(48)씨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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