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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점검

안산 268건·화성 93건·시흥 59건·김포 24건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등 점검
불법 확인 시 변상금·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으로, 4개시 연안의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매립 행위 등이다.

 

해당 지역은 해양수산부, 한국연안협회 등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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