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31·여)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윤 씨 유족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들은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 씨는 혼인했을 당시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31)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