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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 탈세 적극 대응...'벗는 방송'부터 중고마켓까지 조사

온라인 환경 악용한 신종 탈세 21건 대상

 

벗방 방송사·기획사 관계자들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경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혐의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이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결제 아이템 등을 구매해 후원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선상에 오른 일부 벗방 방송사·기획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같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후원에 사용한 수억원의 비용도 대부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BJ는 방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동원해 방송하는 등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기방송 및 세금탈루로 벌어들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부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경비로 계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플랫폼에서 귀금속·가방·시계 등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5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4건)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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