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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2200명에 휴가비 25만 원 지원

총예산 7억 7000만 원 투입…여행상품 등 구매 가능
특수형태근로자 1980명·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대상
자부담 15만 원에 지원금 25만 원 합쳐 적립금 사용

 

경기도는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200명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총예산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일간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면서 19세 이상인 도내 노동자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다음 달 2~13일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게 좋다.

 

김정일 도 노동정책과장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가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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