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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일본인 잇달아 중형 선고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일본인 4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9일 히로뽕 및 '해쉬쉬'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씨 등 일본인 4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해쉬쉬(대마수지) 11㎏ 및 엑스터시 1만8천여정을 몰수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일본으로 밀수하기 위해 중간기착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마약유통범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하여 뿌리 뽑아야할 범죄"라며 "이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묘하게 마약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졌고 마약의 양도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 싱가포르 등지에서 구입한 엑스터시 4만여정(시가 16억원 상당) 및 해쉬쉬 11㎏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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