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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1인 가구 사회적 약자들…장애 여부 등록 강화해야

수원‧의정부 잇따라 배수로 등 숨진 채 발견된 사회적 약자들
홀로 거주해 실종 여부 파악되지 않아 발견 늦어져 사망 추정
장애 등록 필수 아니어서 실태 파악 어려워…등록 강화 필요

 

경기 지역 하천에서 잇따라 시신이 발견되면서 홀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한 여관에서 홀로 거주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B씨는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숨지기 전 홀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발견될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옷가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와 B씨가 홀로 거주하는 만큼 이웃과 가족, 심지어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해 실종 사실이 파악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와 B씨는 장애 등 질환으로 명확한 사리분별이 어려워 외출 후 길을 찾지 못해 본래 거주하던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가 배수관 등 몸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길을 잃은 후 잠시 쉬기 위해 머물렀으며, 옷을 벗는 ‘이상탈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 및 치매 여부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어서 국가나 지자체는 홀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함께 거주했던 가족마저도 장애 여부 등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애와 치매 여부가 등록되지 않으면 기관은 사회적 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수적으로 장애 여부를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복지 관계자는 “복지와 관련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가 부끄럽거나 굳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장애 여부를 지자체에 등록만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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