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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천시 서구는 200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일제조사를 오는 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인원 총 15명을 투입해 실시되는 조사대상 시설물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 건물로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사용연료, 용수사용량, 소유자 변경여부, 시설물의 용도 등을 현지 방문 조사해 3월에 부과하게 된다.
단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구는 부과 대상 자료 검색 및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지난 5일 조사방법 설명 및 지침서 배부 등의 조사원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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