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지난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